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받았을 때 신고 여부와 납부 확인 방법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에 납부할 금액이 적혀 있으면 고지세액만 내면 되는지, 예정신고서도 따로 제출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처리 방법은 사업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최근 사업 실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에 따라 나뉩니다.

예정고지서를 받은 뒤에는 사업자 유형, 예정고지 대상 여부와 예정신고를 선택할 사유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고지와 예정신고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의 일반적인 과세기간은 6개월이지만, 그 중간 3개월을 예정기간으로 운영합니다.

예정신고는 해당 3개월의 실제 매출과 매입을 기준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예정고지는 사업자가 예정신고서를 작성하는 대신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의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예정고지세액은 별도의 새로운 세금이 아니라 다음 확정신고에서 차감되는 중간 납부액입니다.

일반적인 개인 일반과세자는 고지세액을 납부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월과 7월에 확정신고를 하고, 중간 예정기간에는 국세청이 보낸 예정고지서에 따라 세액을 납부합니다.

정상적인 예정고지 대상 개인사업자로서 사업 부진이나 조기환급 사유가 없다면 별도의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지서에서 다음 항목을 확인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 예정기간과 과세연도
  • 예정고지세액
  • 납부기한
  • 관할 세무서
  • 전자납부번호와 가상계좌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한다면 사업자등록번호별로 고지서가 따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비슷하더라도 다른 사업장의 예정고지서를 납부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규모 법인도 예정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 법인으로 예정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일반 법인의 예정신고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반대로 예정신고 대상 법인이 예정고지서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건너뛰면 안 됩니다.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별 신고도움자료에서 예정신고 대상과 과세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정고지세액은 일반적으로 직전 6개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 중 5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최근 3개월의 실제 매출과 매입을 직접 계산한 금액이 아니므로 현재 사업 상황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세금이 많이 나왔지만 최근에는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고지액이 현재 실적보다 높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법에서 정한 제외 사유가 있으면 고지서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정기간 실적은 다음 확정신고 때 해당 반기 전체 실적에 포함해 신고합니다.

매출이나 납부세액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서를 받은 개인 일반과세자나 소규모 법인이라도 사업 실적이 크게 악화됐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예정기간 3개월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시설투자·수출 등으로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예정신고 선택 여부를 검토할 때는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 예정기간의 실제 매출과 매입
  •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과 납부세액
  • 휴업·사업 부진 여부
  • 수출실적과 영세율 증빙
  • 시설투자 세금계산서
  • 조기환급 대상 매입세액

현재 매출이 줄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고지세액을 임의로 줄여 납부하면 안 됩니다. 예정신고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뒤 실제 실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정신고가 정상 접수되면 기존 고지는 취소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가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로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예정고지는 취소되고, 신고한 결과에 따라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예정신고 화면을 열어 금액을 계산한 것만으로 고지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서를 최종 제출한 뒤 접수번호와 처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후에는 다음 내용을 점검합니다.

  1. 신고서의 예정기간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2. 정상 접수된 신고서의 접수번호를 확인합니다.
  3. 홈택스 고지내역에서 예정고지가 취소됐는지 봅니다.
  4. 신고 결과 납부서 또는 환급세액을 확인합니다.
  5. 기존 고지세액을 이미 납부했다면 정산 방법을 관할 세무서에 확인합니다.

고지서가 없다고 예정기간 의무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정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세정지원 대상이어서 고지에서 제외된 사업자는 예정기간에 별도 납부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기간의 매출과 매입은 다음 확정신고에 포함됩니다. 고지서가 없다는 이유로 매출자료를 신고에서 제외하면 안 됩니다.

법인사업자라면 예정고지서가 없다는 사실보다 예정신고 대상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홈택스 신고도움자료에서 예정고지 대상·예정신고 대상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대상과 금액을 조회합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우편으로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대상 여부와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2026년 제1기 예정신고 때 안내한 홈택스 확인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 조회 →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 조회 → 예정고지세액 조회
  • 나의 홈택스 → 납부·체납 → 고지내역

메뉴 이름이나 위치는 개편될 수 있으므로 홈택스 통합검색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검색해 현재 화면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고지세액을 냈다면 확정신고에서 차감됐는지 확인합니다

예정고지세액은 다음 확정신고에서 차감됩니다. 확정신고서를 작성할 때 예정고지세액이 자동으로 채워졌는지 확인합니다.

예정고지액을 실제로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신고서에는 예정고지세액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미납한 예정고지액은 별도 체납으로 남을 수 있으므로 확정신고서의 이번 납부세액만 보고 전체 세금이 정리됐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확정신고서의 금액이 예상과 다르다면 부가세 신고 후 납부세액이 예상과 다를 때 확인할 항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제1기 예정고지는 이미 납부기한이 지났습니다

2026년 제1기 예정기간의 법인 예정신고와 개인·소규모 법인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2026년 4월 27일이었습니다.

이 글의 수정일인 2026년 7월 31일 현재 제1기 예정고지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홈택스 고지내역에서 현재 체납세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1기 확정신고가 끝났더라도 미납 예정고지세액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제2기 예정기간은 10월에 처리하지만, 구체적인 세정지원 대상과 실제 납부기한은 국세청이 발표하는 해당 기간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가 어렵다면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 대상과 홈택스 확인 순서에서 직권연장과 직접 신청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예정고지와 예정신고를 구분하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방식은 사업자 유형, 직전 과세기간 실적, 조기환급과 현재 국세청의 세정지원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 대상자 조회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